국내여행표준약관
제1조 (목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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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은 여행사(제주허브닷컴)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|
제2조 (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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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
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ㆍ운송ㆍ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 |
제3조 (여행의 종류 및 정의)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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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희망여행 :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
실시하는 여행. |
제4조 (계약의 구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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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(붙임)와 여행약관ㆍ여행일정표(또는 여행
설명서)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. |
제5조 (특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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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 |
제6조 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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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,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|
제7조 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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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
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 |
제8조 (여행업자의 책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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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
고용인,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(이하 ‘사용인’이라 함)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
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. |
제9조 (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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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
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,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|
제10조 (계약체결 거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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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
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|
제11조 (여행요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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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. 단, 희망여행은 당사자간
합의에 따릅니다. |
제12조 (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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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
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
제13조 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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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
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‘소비자피해보상규정’(재정경제부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 |
제14조(여행출발 후 계약해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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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|
제15조 (여행의 시작과 종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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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. 다만,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. |
제16조 (설명의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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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. |
제17조 (보험가입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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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. |
제18조 (기타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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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
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 |